김포시 ‘주소정보제도 홍보’ 추진
김포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포우체국, 김포세무서 등 유관기관들과 ‘2023년 주소정보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김포시는 각 기관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각종 주소정보 제도와 상세주소 신청 방법을 알리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 정보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가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이 표기된다. 그간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은 아파트, 빌라와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해당 주소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소유주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임차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자신이 건물의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보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실천 ‘장기·인체조직 기증’ 김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업무 시작
김포시에서도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김포시보건소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후에 장기·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류를 말한다. 현재 많은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위로써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 행위다.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시민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 1층에 방문해 기증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에서 본인확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 시 주소로 기증희망 등록증을 받게된다.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기증은 희망자의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동의를 했을 때만 이루어진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