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가 달라진다. 공익직불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2023년도부터 공익직불제가 달라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2017-2019년도 기간 중 직불금을 받아야 했던 농지 요건이 삭제 됐다.
첫째 면적확대 농업경영체에 등록 돼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 17.4만ha가 추가지원된다는 내용이다.
둘째 농가 확대 56만명 농업인이 추가 수혜 예상 된다.
직불금 지원 기능성 사전 안내 첫째 사전 검증 직불금 신청 전에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 안내 한다.
둘째 사전 안내 지급요건이 충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문자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안내 예정이다.
셋째 방문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3-4월) *신청 후 농업 외 소득 등 추가 자격 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조사 등 부적격이 확인되면 지급 제외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조사 확대 2023년부터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현장 조사가 확대 된다. 첫째 검증 강화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자격 요건 검증 강화 *주민 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자재구매 이력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둘째 합동조사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및 지자체 합동특별조사반 구성•운영(5-9월)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거나 농식품부 보조사업 불일치자(면세유, 친환경, 전략작물 등)는 집중 현장조사
셋째 지원제한 등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지급을 제외하고 3년 또는 5년 지원 제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강화 경작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서 발급 및 심사가 강화 된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개정)
이•통장 등 3인 이상 확인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신규신청자), 주소지와 농지거리가 상당히 먼 농업인(관외경작자)등은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계약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부정등록자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사진 참조 바랍니다.
시민명예기자 김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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