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 동상이몽(同牀異夢) ‘우리 개는 안 물어요’ vs ‘저 개는 괜찮을까?’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 동상이몽(同牀異夢) ‘우리 개는 안 물어요’ vs ‘저 개는 괜찮을까?’ 글 정경욱 시민기자 휴가철이 돌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만끽하는 휴가다.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는 이들 중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픈 것이 있다. 바로 펫티켓(‘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이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가 펫티켓이 지켜지지 않은 일부 모습에 불쾌한 기억을 안고 돌아온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치우지 않고 여기저기 방치된 용변, 목줄(가슴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풀어져 있는 반려동물들의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휴가철이 되면 반려동물에 싫증을 느꼈다거나 키우 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기견이 급증한다는 통계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반려 인구는 늘어나지만 시민의식은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것은자유지만 여기엔 적절한 관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견주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만지거나일부러 큰소리를 내 동물들을 놀라게 하는 등 비반려인들의 행동들이 불만일 수 있다. 소중한 휴가철, 반려인과 비반려인,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다.
지켜주세요! 반려인들의 펫티켓 (동물보호법 관련) ➊ 인식표 부착하기(반려동물 등록은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➋ 실외에서는 목줄(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착용, 실내에서는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통제(위반 시 최대 5 0만 원 과태료 부과) ※ 개물림사고 발생 시 김포시민안전보험 신청가능 (응급실 방문 치료 시 10만 원 정액 지급)
➌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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