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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 1탄 <출생육아 편>

2022년 영아기 지원사업 신설·확대 사항 안내

김포마루 | 기사입력 2022/02/04 [22:16]

생애주기별 복지 1탄 <출생육아 편>

2022년 영아기 지원사업 신설·확대 사항 안내

김포마루 | 입력 : 2022/02/04 [22:16]

 

 ‘첫만남이용권‘...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제공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영아수당 “두 돌 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

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아동수당 지원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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