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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의정 ISSUE

김포마루 | 기사입력 2022/10/06 [22:37]

10월 의정 ISSUE

김포마루 | 입력 : 2022/10/06 [22:37]

제220회 정례회 안내

회의일자 2022.10.12.~11.03.(23일간)

회의장소 시의회 3층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회의안건 2021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시정질문

 

본회의 SNS 생방송 안내

김포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 현장를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생방송 시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방법

김포시의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gimpocouncil) 접속 후 해당 영상 재생

※ 임시회(정례회) 일정은 페이스북에서 사전 안내

관련문의 ☎ 031-980-2478, 2487

 

의원 발의 규칙 및 조례 설명(제219회 임시회 의결)

지난 9월 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개정된 규칙 및 조례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김기남 의원

개정이유 김포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제7조~제9조)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0조~제17조)

▶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안 제18조~제28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안 제29조~제36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발 의 자 한종우 의원

개정이유 일정 범위 내에서 대기 배출시설 등의 증설을 허용하고, 또한 68개 유해업종으로 분류한 배출시설 신고대상(일정규모) 미만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환경오염 피해가 반복 발생되므로 배출시설 신고대상(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68개 업종을 제한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변경

·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10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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