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김포시의회가 오는 7월 새롭게 출발한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는 지역구 의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증가했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출범을 준비하고있다.
지방의회의 시작과 김포시의회의 변화 과정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제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 13일 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방자 치제가 법제화된 것은 그 역사가 생각보다 꽤 길다. 지방자치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돼 8월 15일에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의 형태는 지금의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것과는 시뭇 다른 형태로 서울특별시를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읍·면을 도의 관할구역에 두었다. 그러나 법률시행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지방자치가 적용되지 못하고 1952년 4월 25일에야 첫 선거가 실시 됐다. 이후 1956년 제2기 의회와 1960년 제3기 의회가 탄생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후, 1991년에 되어서야 지금 형태의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됐다. 1991년의 선거는 불완전한 시작이었다. 당시 선거에서 김포군수는 임명직으로 하고, 김포군의회 만 9명의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함께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지선)를 통해 제2대 김포군의회(1998년 4월 1일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제1대 김포시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의원을 선출하게 됐 다. 이후 2002년 제3회 지선까지 읍· 면 ·동별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오다 가 2006년 제4회 지선에서 선거구에서 최대 4인 까지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2018년 제7회 지선까지 이어지며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의원수가 변동해 왔다. 정리해 보면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1대로 명칭 한다면 현 제7대 김포시의회는 집행기관인 김포시 보다 하나가 빠른 8대이고,오는 7월 1일 9대를 개원하게되는것이다.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후 전면개정된지방자치법 지방자치 역시를 살펴보면 30년이란 단어가 꽤 익숙하게 등장한다. 앞서 봤듯이 1961년 군사정변 으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됐다. 이후 30년 만에 본격적인 광역의원과 시 · 군 · 구의원 선거를 집행 기관에 앞서 민선시대를 열었고, 이후 30년만인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며 지방자 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셨다. 가장 주목되는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사항이다. 지난지방자치법에서는주민직선 제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 만, 그 선임방법에 있어 달리 뽑을 수 있도록 규정 한 사항이다. 새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김포시장인 단체장을 주민직선제 외에도 시의원 중에서 뽑는 방안, 시의원이 아닌자 중에서 시의회에서 뽑는 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두고 행정안전부가 관련법률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는 것이다. 정책전문인력을 의회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는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그간지방의회 에서는 국회와같이 정책을 전문적으로 디룰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업정히 요구하는공무원관련 법률둥에 저 촉되어 실현이 불가능했고, 그 타협점이 의회 내 에 정책지원관 채용을 규정한 것이다. 정책지원관 신분은 일반 임기제(계약직) 또는 일반직공무원 (정규 공채 출신)이다. 총 인원수는 의회별 의원정 수의 1/2 이내로 새 지방자치법이 적용된 올해부터 내년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현재 의원 정수 12 명인김포시의회는 올해 3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재용하고, 2023년에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등을 고려해 3~ 4인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올 1월 13일부터적용된 의회 인사권의 독립이다. 과거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별정직과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의 일부에 대한 인사권만 사무기구 의장에게 위임하고, 대다 수의 일반직 공무원을 자치단체장 관할에 두었다. 그러나 주요 인원에 대한 인시권을 자치단체징이 갖고 있다 보니‘‘ 시정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는 주장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어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이어졌다. 김포시의회도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인 1월 13일 인시권 독립에 맞춰 관련 법규를 신설하고, 인사 권 독립을 알리는 행보를 단행했다. 김포시청 소속 직원에 대해 의회 전입 절차를 밟아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첫 단추를 맞추고, 인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연간인사 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방 의회들이 인시권 독립과 함께 승진인시를 단행하는데, 김포시의회도 올 7월 1일 제8대 김포시 의회가 출범하면 역사적인 첫 승진인사를 단행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네 번째는 의회의 책임성 강화다. 그동안 지방의 회는 의원 징계 등을 심의할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외부의 간섭없이 독립적인 영역에서 처리해 왔다. 또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미비해 비리가 발생할수 있다는우려 또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들이 수용돼 새 지방자치 법에서 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김포시의회도 지난 3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에 대한 지문역을 맡아 지방의회의 책임성을높이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새 지방자치법 개정의한계와 개선방항... 지방의회법제정 새 지방자치법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상당한 지방 의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지방의회가 온전히 집행기관과 맞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은 예산권과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있지만 지방의회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규정히는 조직권이 아직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징에게 있어 한 계가 있다는 주징이다. 김포시의회 또한 이번 인사 권독립에 따른행정을 진행하며 집행기관과 여러차 례 조정을 거쳐 의회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인 증원에 합의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이다. 의회사무기구가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은했지만그운영비용에 있어 집행기관의 예산 편성 범위에서 운영하다보니 새 지방자치법 이후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한계점이다. 새 지방자치법에 담지 못한 예산편성과 조직 기능을 담아낸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다.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집행기관에 대한견제와 감시 기능, 지방분권 실현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 2명 증원, 14명으로 확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열리는 제8대 김포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지역구의원 2명이 증가하며 14명으로 확정됐다. 현재 김포시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각 지역구를 대표히는 의원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다소나마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구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3인을 유지했던 가선거구(고촌,사우,풍무)는 현행 3인으로,나선거구(김포본,장기)는 기존 2명에서 1명 증가한 3인으로, 5개 읍면(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을 지역구로 두었던 다선거구는 기존 라선거구에 포함됐던 구래동을 추가하여 2인에서 3인으로 결정됐다. 라선거구 또한 구래동 지역이 다선거구로 조정돼 장기본동과 마산동, 운양동을 선거구로 3인의 지역구 의원이 유지됐다. 비례대표는 종전과 같은 2명 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8대 김포시의회는 7월 1일 제217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3개 상임 위구성과 상임위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의장 선거시 결선투표에서 두 후보의 투표수가 같을 때 기존 규칙에서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정해 왔으나,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김포시회의규칙」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 개원히는 제8대 김포시의회에 서는 이러한 경우 다선의원을 선정하고 두 후보 선수가 같을 경우 연장지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장단 선거에 준해 처리하게 되어 있어 성임위원장 결정 또한 회의 규칙에 귀 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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