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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포커스

김포마루 | 기사입력 2022/02/04 [22:02]

의정포커스

김포마루 | 입력 : 2022/02/04 [22:02]

 현충탑 참배로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김포시의회가 1월 3일 오전 현충탑 참배에 이어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며 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시의회는 마산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청사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무식을 진행했다.

시무식에서는 김인수 부의장의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낭독에 이어, 신명순 의장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신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새해에도 풀어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건강한 김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김포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한 만큼 더 많은 기회와 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으로 김포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1월 5일 월례회의를 열고 2022년 회기운영계획 등 의사일정을 수립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회사무국 업무계획과 집행기관의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김포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국가지뢰법 제정과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

한강하구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는 1월 19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국가지뢰 기본법’의 제정과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고촌 군부대 지역 내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철책 제거 사업으로 민간에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강하구의 안전 문제를 짚으며, 집행기관 추진부서의 철저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포시의회,

주민복리 높이며 지방자치시대 새롭게 열어간다

1월 13일 새 지방자치법 시행… 지방의회 역량 강화, 사무기구 독립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을 대변하는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 위상이 대폭 높아진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이 시행하는 1월 13일부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의 정책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이다.

김포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며 김포시보다 먼저 민선시대를 열었지만 시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채워져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임면, 승진, 징계 등)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의 업무 처리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서관과 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지난해 1월 마련됐다. 국회 행안위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출된 정부안을 비롯한 31개의 개정안을 검토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 1월 12일 개정이 마무리되며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로 공포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후속 입법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령 변화로 인해 김포시의회는 후속입법 처리가 마무리된 지난해 12월, 자치입법으로 규정할 부분을 발 빠르게 제·개정했다. 사무기구 직원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전속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비롯한 14건의 조례와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등 12건의 규칙, 「김포시의회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 2건의 훈령을 제·개정하며 제도적인 틀을 먼저 갖췄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의회의 권한을 적절히 제어할 제도적 보완도 진행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의원 윤리위반사항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개정하고 의장의 민간의원으로 구성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존중 조항을 삽입해 개정했다. 아울러 의원의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겸직금지 조항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반영했다.

정책전문인력의 도입과 사무기구 공무원의 독립 인사권이 의회에 전속돼 상당부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행 초기 수년간 시의회 인사운영에 집행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빠진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신명순 의장은 “새 지방자치법 적용으로 정책지원관 충원과 인사권 독립은 전국 지방의회가 바라던 바로 ‘눈치보지 않는 사무행정과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미비된 점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임기말 까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권에 앞서 상위 개념인 정원 부여 등 조직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아직 있고, 의회 운영 경비 편성도 누락 돼 상당 부분 양 기관간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라고 지적한 뒤 “의회의 집행기관 예산 증액권 부여와 포괄적 의정활동 지원을 담은 정책지원관 업무 확대 등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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