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6. 1.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기간 : 7. 16. ~ 7. 31.
•납부 :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 1644-0704
※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위택스–부가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 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감면세목 : 2021년 건축물분 재산세(7월) 및 토지분 재산세(9월)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 2021. 1. 1. ~ 9. 30. (9개월)
- 신청기간 : 10. 1. ~ 11. 30.
•문의 : 세정과 재산세팀 980-2694∼2699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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