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 6. 16.(수) ~ 6. 30.(수)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치가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 ARS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지방세입 계좌납부
•문의 :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자동차세 담당자 980-2032, 2034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