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 행 일 2022.2.11.(금) 개정내용 •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어야 함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혹은 가슴줄 부 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함 위반조치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문의사항 축수산과 031-980-2893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신청일 기준 김포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한 자) 지원내용 노인틀니, 임플란트 시술 종료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사항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과 031-980-5293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신청대상 2021.12.31. 까지 사용 승인된 주택 신청기간 2022.3.22.(화)~4.11.(월) 열람장소 김포시청 세무1과 및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 제 출 자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작성, 제출(김포시청 세무1과)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참조 문의사항 세무1과 031-980-2687, 2875~2876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주요 내용(2022.2.11. 공포) 지급대상 확대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 지급 대상에 포함 신청기한 예외사항 추가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화장이 지연된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 가능 지급액 기준 변경 비율 → 금액(50만 원 한도 내) 문의사항 노인장애인과 031-980-2630 ※ 자세한 조례개정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확인 가능
밥 반공기 주문제 참여업소 모집 신청기간 상시 신청대상 김포시에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운영내용 밥 반공기 홍보, 반공기 주문 시 판매 또는 무료 제공 지원사항 • 밥 반공기 주문제 표지판 및 스티커, 우수참여업소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등 제공 •밥 반공기 그릇 30개 지원 문의사항 식품위생과 031-980-2238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기간 2022.2.14.~2022.3.31. (신청기간에 한하여 접수 인정) 지원대상 • 당해년도(2022년)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신청된 보일러에 한함 •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10년 이하 교체 포함) 지원금액 일반가정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 6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김포시 기후에너지과),등기우편 접수 문의사항 기후에너지과 031-5186-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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