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사람은
단, 만 18세 이상의 사람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선거범 및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