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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단신뉴스

김포마루 | 기사입력 2021/12/03 [16:23]

시정 단신뉴스

김포마루 | 입력 : 2021/12/03 [16:23]

 

 대곶면에 세 번째 행복마을관리소 개소

김포시는 관내 월곶면, 김포본동에 이어 대곶면에 세 번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했다. 대곶면 행복마을관리소(대곶면 주민자치센터 내 지하 1층)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며 △안심귀가 및 아동 등·하교 서비스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화재 및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간단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협치담당관 980-2266

 

 

김포시, 지역 예술인 대상 3차 생활·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전시 등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3차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지난 2차 지원 때의 내용과 동일하며 공고일(11월 15일) 전 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이메일) 또는 방문(문화예술과)으로 12월 17일까지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예술과 980-2477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12. 16. ~ 12.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12.1.) 현재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부과제외 대상 : 연납차량 및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 ARS카드, 인터넷, 스마트폰,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 지방세는 납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자동차세 담당자 980-2034, 2032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감면 안내

김포시는 2019년 6월 조례 개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시설 확충과 안전한 하수처리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복지 감면 안내 : 월 사용량 1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하수과 980-5423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김포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2월 6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이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분야, 총 42개의 사업에 2,369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공익형 사업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접수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대한노인회,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 98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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