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경지원을 해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은 경작, 주거 등 비영업용은 제외하고 김포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영업용도로 임차한 자로 영업중단피해에 대해 임대료 전액감면과 기간연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지원이 가능하다. 당초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분의 임대료에 대해 지원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분 임대료까지 추가로 연장지원을 결정했다. 감면신청기한은 2022년 1월 28일까지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계과 98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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