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적으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시작했다. 신청대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신청업체별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11월 3일부터 김포아트홀 2층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시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현장접수 방문예약을 받고 있다. 방문예약은 김포시 홈페이지 방문예약 또는 전화예약(031-980-2114, 2774)으로 가능하다.
현장방문 미예약 시 예약인원에 따라 당일 접수 및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현장접수 방문예약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관련 문의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손실보상 상담 980-2774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 201-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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