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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안내

김포마루 | 기사입력 2021/10/31 [07:26]

지원 . 안내

김포마루 | 입력 : 2021/10/31 [07:26]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연금 수급자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자

대부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부 이자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대부용도 및 신청기한

①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②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전,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구비

  서류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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