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연금 수급자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자 대부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부 이자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대부용도 및 신청기한 ① 전·월세 보증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②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전,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구비 서류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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