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규칙 및 조례 설명(제212회 임시회 의결 지난 9월 17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개정된 의원 발의 규칙 및 조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발의자 : 김계순 의원 - 제정이유 :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정하고 공개해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 - 주요 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시 따라야 하는 사항 및 사용제한 사항 ▶ 공개 내용 및 시기, 정보공개의 범위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
•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오강현 의원 - 제정이유 : 혼인·임신·출산·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 - 주요 내용 ▶ 경력단절(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직업교육훈련 등 지원사업 실시 등
•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 점검 조례(일부개정) - 발의자 : 홍원길 의원 - 개정이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사후점검 규정을 추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함 - 주요 내용 ▶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반영 등 사항을 담은 사후점검 관련 규정 신설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발의자 : 배강민 의원, 홍원길 의원 - 제정이유 : 김포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통한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주요 내용 ▶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 보청기 구입비 지급 방법, 환수되는 경우,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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