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접수
•접수기간 : 10. 29.(금)까지 •지원범위 :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사업내용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철거 및 개량 비용 지원 •사업량 : 81동(주택 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31동) •지원금액
구분 주택부지 내(부속건물 포함)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우선지원 동(棟)당 동(棟)당 가구 전액지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전액지원
일반 동(棟)당 최대 동(棟)당 최대 가구 344만 원 지원 300만 원 지원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접수처 : 시청 환경과 및 건축물 소재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건축물대장 각 1부 -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동의서 1부(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 및 토지대장 각 1부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제출
※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시에서 계약한 업체를 통해 철거 및 처리 (위탁기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인 본인이나 개별업체에서 임의로 처리한 비용 절대 지원 불가 - 철거·처리 비용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발생 •문의 : 환경과 980-285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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