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지급기준 : ’21. 6. 30.(수) 24시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도민」 •지급방법 및 수단
구 분 지급수단 신청기간 비고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21. 10. 1.(금) ▶2부제(홀/짝) 운영 ~10. 29.(금) - 10. 1.~10. 4.(4일간) ▶신청방법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경기지역 21. 10. 12.(화) ▶2부제(홀/짝) 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화폐카드 ~10. 29.(금) - 10.12.~10.15.(4일간)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국인 경기지역 21. 10. 12.(화) ▶오프라인 지급(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화폐카드 ~10. 29.(금)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대상 : 영주권자,
- 신청주체 : 세대단위로 신청(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부 또는 모 (대리신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 - 사용기한 : 2021. 12. 31.까지(잔액 환수) -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의 콜센터 1811-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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