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021년 8월 20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인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량 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문의처 : 수도과 수도요금팀 980-5890
2.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급수 설비(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규 모 최대지원금액
옥내급수관 공동·단독주택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세대별 180만 원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공용배관 공동주택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세대별 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업비 전액 지원 •문의처 : 수도과 급수관리팀 980-5133
3.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 수질검사 •신청대상 : 수질이 궁금한 김포시민 누구나 •검사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총 6개) •처리절차 : 물사랑 홈페이지(http://ilovewater.or.kr) 또는 전화 신청 → 담당자가 수용가 방문 후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후 결과 안내 •문의처 : 정수과 수질검사팀 980-5681~5688
4.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 2022. 6.30.까지 •신고대상 : 관내 모든(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미등록 지하수 관정 •신고방법 : 지하수 이용신고서 제출 •자진신고혜택 : 과태료·이행보증금·수질검사 면제 •문의처 : 하수과 하수운영팀 980-5440 •기타사항 :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등록전환 서비스」 운영 중 - 기간 : 2021.6. 1.~12. 30. - 내용 :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이 미등록시설 사용자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설명 및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절차 지원 - 문의 : 하수과 하수운영팀 980-5440,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 02-620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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