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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불러주세요

김포마루 | 기사입력 2021/09/02 [16:06]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불러주세요

김포마루 | 입력 : 2021/09/02 [16:06]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난 2021년 8월 20일,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인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량 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문의처 : 수도과 수도요금팀 980-5890

 

2.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대상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급수 설비(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규 모                              최대지원금액


 

옥내급수관           공동·단독주택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세대별 180만 원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공용배관              공동주택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세대별 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업비 전액 지원

•문의처 : 수도과 급수관리팀 980-5133

 

3.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 수질검사

•신청대상 : 수질이 궁금한 김포시민 누구나

•검사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총 6개)

•처리절차 : 물사랑 홈페이지(http://ilovewater.or.kr) 또는 전화 신청 →

               담당자가 수용가 방문 후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후 결과 안내

•문의처 : 정수과 수질검사팀 980-5681~5688

 

4.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기간 : 2022. 6.30.까지

•신고대상 : 관내 모든(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등) 미등록 지하수 관정

•신고방법 : 지하수 이용신고서 제출

•자진신고혜택 : 과태료·이행보증금·수질검사 면제

•문의처 : 하수과 하수운영팀 980-5440

•기타사항 :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 등록전환 서비스」 운영 중

   - 기간 : 2021.6. 1.~12. 30.

   - 내용 :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이 미등록시설 사용자를 방문하여 사업내용설명 및

              등록전환 또는 원상복구 절차 지원

   - 문의 : 하수과 하수운영팀 980-5440,

              지하수 등록전환 추진단 02-620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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