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 지원
•대상 -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 월평균 보수 22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의 20% 지원(정부 두루누리에서 80% 지원) •절차 : 보험료 사업자 선납 → 분기별 사후 정산해 소급 지원 •신청 : 9월~11월(기간 내 1회만 신청) 구비서류 첨부 후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내용 :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보험료(20 21년 4월 납부분 ~ 12월 납부분) •지급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기간 내 1회만 신청하면 12월분까지 자동 지급, 변경사항 발생 시만 변경 신청 •문의 : 일자리경제과 980-2277, 5256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김포마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많이 본 기사
일상을 바꾸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