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기간 : 9. 1.(수)~9. 30.(목)
•내용 : 내진성능평가비 90% 지원(최대 2,700만 원)인증수수료 60% 지원(최대 600만 원)지진안전 시설 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대상 취득세 감면(5%)
•문의 : 안전총괄과 98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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