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명찰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은 관내 1200여 개 중개업소 중 정보제공에 동의를 완료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개사무소 대표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김포시장이 발급한 명찰을 패용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무소 입구 외관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토지정보과 98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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