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8월 18일 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등록주택 사업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 및 변경 계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간임대등록주택 사업자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격(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팀(신규계약 980- 2537, 변경계약 신고 980-5997, 2181)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등이다.
주택과 98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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