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노후 농기계 폐차지원금 지원사업’을 추 진 중이며 오는 8월 20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기계의 기대번 호와 제조연도를 확인해 1차 신청을 하면 처리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신청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 생산된 가동이 가능한 트렉터와 콤바인(면세 유 관리 시스템 기준)이 해당된다. 트렉터의 경우 제조연도와 마력별 최소 100만 원~2,249만 원까 지 차등지원되고, 콤바인은 자탈형 또는 보통형 포 대·산물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 원~1,3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농정과 98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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