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한해 연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법 ※ 김포시민은 경기도 및 김포시에는 기부 불가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 - 대면 : NH농협은행(전국 지역 농·축협 포함) 혜택 - 세액공제(10만 원 기부 시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적용) - 답례품 지급(기부 금액의 30% 이내 범위로 지역특산물 등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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