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개인분)
•대상 : 7월 1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세액 :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납부기간 : 8. 16.~8. 31.
■ 주민세(사업소분)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대상 : 2021년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만 해당
•세액 : 기본세액[5~20만 원] + 연면적 세율 [250원/㎡(330㎡ 초과 시)]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X10%)
•신고납부기간 : 8. 1. ~ 8. 31.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문의 : 김포시 지방세 안내 1644-8704, 세정과 98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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