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간 확인하세요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김포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기간과 대상이 서로 다른 만큼 시민과 사업자가 각각 해당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다.
납부는 은행과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소분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5만~20만 원)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당 500원이 적용되며, 기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김포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1644-8704)를 이용하면 되며, 개인분은 031-980-2690, 사업소분은 031-980-2588, 2594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WETAX-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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