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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간 확인하세요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김윤상 시민명예기자 | 기사입력 2026/08/03 [12:00]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개인분·사업소분 납부기간 확인하세요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김윤상 시민명예기자 | 입력 : 2026/08/03 [12:00]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김포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기간과 대상이 서로 다른 만큼 시민과 사업자가 각각 해당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김포시 제공

 

개인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 원이다.

 

납부는 은행과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소분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5만~20만 원)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당 500원이 적용되며, 기본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김포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김포시 지방세 상담센터(1644-8704)를 이용하면 되며, 개인분은 031-980-2690, 사업소분은 031-980-2588, 2594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WETAX-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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