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7월 2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9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6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종우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진 안건표결에서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5개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 또한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됐던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찬반 토론을 거쳐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됐다.
‘김포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서점 대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됐으며, ‘김포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실제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부결됐다.
또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과 ‘사회적경제기업 상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7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계순)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 4,501억 2,780만 3천원(기정예산 대비 258억 9,666만 8천원 증액)이 원안 가결됐다.
자료제공 : 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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