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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복지로(www.bokg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민원콜센터 031-980-2114,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과 031-980-2621,031-980-5182
체납자 12만여 명 실태조사로 지방세 39억 원 징수 김포시 체납자실태조사반은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12,510가구 방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문의사항 징수과 징수기획팀 031-980-2637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 부 기 간 2022.12.16.~2023.1.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22.12.1.) 현재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부과제외 대상 : 연납차량 및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
2022년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1년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 종료후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구비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원기준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금액은 지원 제외 ※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자에 한해 지원 ※ 노인틀니·임플란트 시술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고시)」 준용 문의사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 031-980-2114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기간 2022.9월~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 -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가능 자 ※ 단,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금액 1인당 월 280천 원(도비 보조사업 22천 원에 시비 258천 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재원 중인 어린이집 신청 문의사항 복지교육국 보육과 031-98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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