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 당부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김포시는 최근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해 민간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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