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이 자치입법 활동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면,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며 조례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더 커진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김포시의회에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조례입법활동을 펼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1년에도 시민의 삶과 관계된 의원발의 조례가 이어졌다. 어떤 조례가 있었는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정리 김포시의회
시민 일상의 개선 및 안전을 위한 활동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먼저 살펴보자. 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을 확대 개정한 ‘김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와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설치 규정을 신설 개정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 또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확대 보완토록 개정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보행 안전문화 확산조항을 추가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다.
시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농업 분야 보호 활동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 이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농업은 중요한 분야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농업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의회에서는 조례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 먹거리 보호 최일선인 농업 분야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농업인들을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농업인의 농업활동 보장을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업 분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직업 활동 보호 등 경제 활성화 노력 직업활동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부문 활성화 노력도 눈에 띈다. 필수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보호를 위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사항을 담은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제 소외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나 지역 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 문화, 시민 인식 개선 등 다방면 살피는 활동 도움과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를 찾아 나선 노력도 돋보인다. 먼저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 점검 조항을 추가토록 개정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와 청력손실을 겪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보청기 등 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체계적인 역사문화 관리로 지역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해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건전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김포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 그러나 조례의 숫자도 많을뿐더러 내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조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이 많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이미지화한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조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시의회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해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만들어진 조례 관련 카드뉴스를 책자로 엮은 간행물을 제작해 발행할 예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신명순 의장은 “제7대 김포시의회가 들어선 이후 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 살피기 위한 조례 입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필요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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