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다양한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은 75세 이상에는월 10만원(2023년부터월 7만원에서 3만 원인상), 75세미만에는월8만원(2024년부터월5만 원에서3만원인상)이지급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명예수당도 2023년 8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6·25 참전유공자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5만 원 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김포시 국가보훈 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 4월 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지원중이다. 기존에는참전명예수당수급자가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의경제적안정을돕다 보훈수당대상자및금액확대지원 구분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월 10만 원(75세 이상) 월 8만 원(75세 미만) 참전명예수당(6.25) 80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월남) 및 배우자수당(6.25, 월남) 80세 이상 월남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월 5만 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월 20만 원 명절·보훈의 달 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동일 5만 원(연 3회) 광복절 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 10만 원(연 1회) 사망 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15만 원 김포시보훈수당지원현황 (2025. 5월기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배우자로신청일기준김포시에주소를두고,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김포시 보훈수당 신청은 주소지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가능하다. 이밖에도김포복지재단에서는기부금을통해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생계급여대상자제외) 6·25전쟁참전유공자에 분기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주소지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김포복지재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확인한후지급한다. 08 JUNE VOL.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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